미군입대로 시민권획득

전체 불체자 1,200만명중, 많은 불체자들이 오바마 정부의 이민법 개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군입대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소식도 많은 불체자가 눈여겨 보고 있는 소식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군입대가 현재 가장 빠른 시민권 획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입대한 그다음날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6개월이후에 시민권을 획득하는것이 아마도 현 이민법상 가장 빠른 시민권 획득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몇년전부터 한참동안 불체자도 미군에 입대하여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곤 하였습니다. 그때 마다 종종, 미국 모병관이 신문이나 TV를 통해 직접 말하기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이 미군에 입대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사실 현행 이민법상 불체자(서류미비자)는 입대가 안됩니다. 하지만 몇몇 신문을 통해 나온 뉴스중에는 불체자(서류미비자)가 신분을 속이고 미군에 입대했고, 또 이라크에서 전사했는데 그 전사자의 아내와 어린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열띤 토론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의문이 생기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미군이 부족했으면 불체자(서류미비자)의 신분확인도 제대로 못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정말, 미군들… 다급한가 봅니다.

지날달 중순쯤에 캘리포니아의 여러 한인신문중 하나에 미군 모병관이 그와 비슷한 소식을 전하는것을 보았는데,내용은 예전과 다음없이 영주권자만이 미군에 입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날 신문에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미군에 입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옥타임즈를 비롯하여 여러 한인 신문에 나왔습니다. 즉, 영주권이 없어도 (1) 단기 비자를 가진 사람으로써 (2) 미국에 2년이상 거주하면서 (3) 90일 이상 외국에 나가지 않고 (4) 의사, 간호사, 통역관(한국어 포함)으로 미군에 입대할 수 있고, 입대한 그 다음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로 부터 6개월이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미군은 단기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며 자국어에 능통하며, 특출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하는것 같았습니다. 일단 뉴옥에서만 일시적으로 500명정도 뽑아보고 반응이 좋으면 다른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였습니다. 헌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고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약 보름전에 기사가 나오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외에도 단기 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입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미육군이 아예 외국인 모병제도와 관련해서 웹싸이트를 개설하고 지원자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제는 뉴욕이 아니고 LA의 모병소에서도 모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시험과 육군입대 자격시험을 치러 통과하면 3년에서 4년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뉴욕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원자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빠르게 진행되는 시민권 신청, 놀라울 뿐이였습니다.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한지가 보름전인데 벌써 미 전국적으로 확대할려나 봅니다. 시민권… 아직도 많은이들의 꿈인것 같습니다.

미군모집 관련 웹싸이트
www.goarmy.com/info/mavni
www.goarmy.com/info/mavni/healthcare

류재균

류재균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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