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이민 신분유지

안녕하세요, 미네소타 한인 교포 여러분,

오늘은 음주운전과 이민자격 유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자로써 이국땅에 살면서 사소한 실수로 범죄자가 되어서 미국땅에서 쫒겨나야만 하는 경우가 가장 서글픈 상황중에 하나 일 수 도 있습니다. 저도 St. Paul의 Larpenteur Ave.를 밤늦게 운전하면서 속도 위반으로 경찰관한테 단속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차안에서 술냄새가 난다고 술을 먹었냐고 물어 본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술을 한적이 없었지만, 시민권자여서 미국에서 추방당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닌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걱정될만한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시민권자를 제외하고 영주권자이던 학생비자로 왔던 이민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moral turpitude crime) 범죄를 저지르면 안됩니다. (사실, 시민권자도 몇몇의 경우에 시민권이 박탈될 수 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도덕적인 범죄는 사기, 도둑질, 일부 폭력범죄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정신병은 inadmissibility라고 해서 추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이 비도덕적인 범죄에 해당돼냐 안돼냐가 문제 인데요. 음주운전은 미국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왔고, 형량또한 아주 높아왔던것 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의 피해를 생각하면 당연히 비도덕적인 범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요즘 서류미비자 (불체자)가 많은 상황에서 별로 심각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이민국에서 추방할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왓던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 하나도 음주운전입니다.

몇몇의 주에서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고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는 추방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주에서는 사람이 안다쳐도 음주운전에 여러번 단속되는 알콜중독자이고, 알콜중독자는 정신병이라서 추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각주마다 조금씩 다른 판결을 내려왔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Leocal v. Ashcroft” 라는 케이스를 통해 음주운전만으로는 자동추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동추방이 안된다는 얘기는 음주운전자가 법원에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만약 추방될경우 남겨진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 갱생의 시간을 가졌었는지, 또한 음주운전자가 얼마나 도덕적인 생활을 해왔는지를 총체적으로 재판을 통해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자동으로 추방되지는 않으나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 자인지를 총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할만 한 일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추방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미네소타 한인여러분!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맙시다.

류재균

류재균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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