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을 통한 불체자 구제

현재 미국에 약 1,20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불체자들이 새로운 이민법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모두들 미국대통령이 새로 집권하게 되면 취임 첫해에 포괄적인 이민개혁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왔습니다. 그중 2003년에 연방상원에서 긍정적인 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끝내 무산되어 안타까웠던 드림법안이 오바마정부 집권기간내에 다시 상정되어 통과되지 않을까하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드림법안은 다른 이민법 개혁안과는 달리 반대하는 의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서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법에 의하면 한국에서 오는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불체자가 되면 같이 불체자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비자를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불체자 였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 부모는 추방되고 자녀는 미국에 남아 공부하게 되어 어쩔수 없이 이산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또 불체자로 살다가 추방되면 극히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또는 10년동안 미국에 못들어오게 됩니다. 6개월이상 불체로 머물렀다 미국을 나가게 되면 3년동안 미국에 다시 돌아올수 없고, 불체기간이 1년을 넘으면 10년동안 다시 미국에 돌아 올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 불체자 자녀를 구제하기위한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드림법안이 실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들 예상하는데, 이 드림 법안 (Dream Act)은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의 약자 입니다.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몇가지 중요한 자격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드림법안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시험(GED) 합격자, 또는 대학 입학자
2. 미국 입국당시 16세 미만
3. 법 제정일이전까지 미국 내 5년 이상 거주한 학생
4. 훌륭한 도덕적 품성을 지닌 학생
5. 대학 진학 등 고등교육을 받을 의지가 있는 학생

위의 자격조건을 맞추면 조건부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게 됩니다. 위의 조건중 훌륭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도적적 범죄는 1년이상 감옥에 갈 수 있는 중범죄, 사기, 절도, 세금관련 사기등이 포함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6년이내에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에서 2년간의 과정을 마치거나, 아니면 미군에 입대하여 2년을 근무했다면, 조건이 해지되면서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드림법안이 실행되면 무려 불체 청소년 130만명이 구제된다고 합니다.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을 통해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맘껏 공부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미국을 그려 봅니다.

류재균

류재균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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