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원의 H-1B 비자

현재 H-1B 비자는 연간 기본 65,000에 석사학위 소유자 20,000으로 그 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접수가 가능한 첫날인 2009년 4월 1일에 모든 비자가 소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접수된 H-1B 비자는 승인이 되면 2009년 10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의사 나 비영리 대학병원에 취업하는 간호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 조건이 해당되지 않아서 언제나 H-1B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데, 이민국에서는 혹 고용주가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만에 따라 판단한다 (일반회사에 고용되었지만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의사의 경우 H-1B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지역에서 의사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야 하며 의사자격증 시험인 FLEX 혹은 USMLE 시험에 통과 해야 한다. USMLE의 경우 스텝 1과 2만 통과하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혹 있는데 반드시 스텝 1, 2, 3 모두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H-1B를 신청할 수 있다.

간호원의 경우 H-1B 전문직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학위나 동일한 자격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직책이어야 한다는 요구조항이 있다. 따라서 2년제 대학으로도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간호원 직책만으로는 H-1B 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간호원 자격이외에도 4년제 대학의 간호학 학위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간호원으로 취업하려는 직책 자체가 이러한 고급인력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직책이어야 하는데, 다음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1) APRN (응급치료, 소아과, 정신과, 부인과, 신장투석 등)
2) 간호부서의 업무관리자 (훈련, 직무분배, 감독 등)
3) 중환자나 수술 등 APRN은 아니지만 특수 자격증이나 시험통과를 요구하는 직책.

의사나 간호원 자격으로 H-1B 비자를 받는 데에는 이와같이 제한 사항들이 있으며 항상 쉽지는 않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반드시 취업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류재균

류재균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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