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이민개혁

수많은 지지자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않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즉시 발표한 이민 개혁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중 서류미비자의 구제안을 보면, “음지에서 양지로” 라는 제목 하에 “서류미비자들이 벌금을 내고 영어를 익혀서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시민권까지 발급 받을 수 있게 한다” 라고 간략하게 소개 되어 있다.

과연 무슨 뜻일까? 이제는 기대를 해도 좋을까? 오바마 정부가 서류미비자의 신분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이민자 들 뿐 아니라 기형적인 노동 제도로 타격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왔다. 이번에 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된 가주 로스엔젤리스의 힐다 솔리스 하원의원을 통해 이민개혁과 노동구조의 개선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힐다 솔리스 하원의원은 히스패닉 이민2세로 태어나 첫 히스패닉여성 주 상원의원으로 당선 된 바 있으며 이민및 노동단체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집권후 즉시 이민개혁을 통해 이민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해왔다. 이제 상하 양원과 대통령까지 모두 민주당에 돌아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맞아 공화당과의 대타협 뿐 아니라 개혁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여론을 이끌어 합리적인 이민 개혁안이 곧 이끌어 내 지리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서류미비자의 신분회복,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쿼터 확대, 청소년을 위한 드림법안, 그리고 이민 행정 계획 등이 포함 될 것이다.

그러면 언제쯤 개혁이 이루어질까? 안타깝게도 지금의상황을 보면 경제위기 극복과 안보문제가 더욱 우선시 되리라고 예상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 하다. 최근 이민옹호 단체들은 오바마 정권 인수팀에게서 올해 내 이민개혁을 통과를 위한 확고한 계획에 대해 다짐 받았다고 한다. 이민 단체들은 우선 서류미비자 단속이나 추방절차부터 중단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사만 된다면 단기간 내에 이민개혁이 추진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안에 개혁법안이 통과 되거나 최소한 상정 될 가능성은 충분 해 보인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이 이제 우리 한인 사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 지금까지 통과 되었거나 추진되었던 법안들을 보면 일단 고용주가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 할 수 있다. 현재 서류미비자라 해도 일단 노동허가(LC)를 신청 해 두면 장래 희비를 가르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개혁법안을 목전에 두고 모든 일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음주운전이나 경범죄 등에 대해 각별히 스스로를 단속해야 한다.

류재균

류재균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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