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의 영주권 신청

이민 변호사로써 많은 고객들과 상담하다 보면, 정말 아차의 실수로 신분위반(out of status)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변호사를 찾아주셨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자기의 비자에 대해 아셨더라면, 아니면 저한테 전화한통만 하셔서 물어보기라도 하셨더라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을텐데 하면서 아쉬운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민자들이 신분위반 (out of status)이 되시는 많은 이유중 하나는 입국시 가지고 들어오는 비자의 조건을 어김으로써 신분위반자가 됩니다. 학생비자(F-1)로 들어와서 학교의 허가를 안받고 일하거나, 단기취업비자(H-1)으로 들어와서 일하기로 되어있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다른 직장에 다니거나 해서 신분을 위반하시게 됩니다. 또, 체류기간 (I-94에서 정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그냥 남아 있으시면 불법체류자(unlawful presence)가 되십니다. 불법체류를 6개월 이상하시면 미국을 나가시면 앞으로 3년 동안 다시 미국에 못 돌아오시면,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0동안 미국으로 입국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체자 (unlawful presence)도 영주권이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틀리게 불체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직계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불체기간을 용서하여 줍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이 직계가족이며, 이 직계가족중 한명이 초청함으로써 불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 및 영주권획득이 가능합니다. 단, 불체자 본인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불체자의 자녀는 해당이 안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을 따기 위해 결혼을 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입증해야 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체자라 해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체자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절차는 크게 3가지의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노동허가서(LC), 이민허가서(I-140), 영주권 신분신청서(I-485)라고하는 3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절차중에서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는 불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분신청서를 신청할 당시 불체자 상태가 6개월 (정확히 말하면 180일)이 넘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불체기간이 6개월이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하실것입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직계가족초청이 첫째로 가능하고, 취업이민 신청도 2번째 단계인 이민허가서(I-140)까지만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분신청서(I-485)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불체자로써 영주권 신분신청서(I-485)을 신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2가지의 추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막연하지만 불체자 사면법을 기다리는 방법과 245(i)라는 조항을 통해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한인신문들을 통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불체자 사면안은 아직 확인하게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불체자 사면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 상정이 되면 저희가 오!미네소타를 통해 가장먼저 미네소타 한인교포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실려면,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에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신청일 당시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류재균

류재균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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