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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중 영주권문호​

기타
Author
shadedcommunity
Date
2020-06-19 00:31
Views
1910


2020년 7월중 영주권문호​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7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계속 오픈되었으며 3순위는 6개월 진전되었으며 3순위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계속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6주 , 한달~두달, 오픈 등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와 취업이민 2순위는 오픈 되었으며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6개월 진전되었으나 접수가능일은 동결 되었습니다.​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은 모두 오픈돼 7월 에도 계속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가능일일과 접수가능일은 2~6주 , 한달~두달, 오픈 등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7월 8일로 6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은 2015년 4월 22일로 두달 1주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6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5월 1일로 한달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6 년 2월 1일로 두달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5월 일로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 년 4월 15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8월 22일로 2주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7 년 8월 15일로 2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0/visa-bulletin-for-july-2020.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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