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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은 뒤 5년 이내 재혼하면 배우자 영주권 받기 어렵다

기타
Author
shadedcommunity
Date
2015-04-01 17:29
Views
6514
Q.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해 주면 거절 당한다는데.

A. 이민국 항소법원의 1988년 사건 중에 '파텔'이라는 케이스가 있다. 테네시주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인도 사람 부부로 영주권자인 부인이 남편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 받은지 1년도 안돼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후 5개월 만에 남편이 새 여자와 결혼해 이 새 여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해 주었다.

이민국은 영주권 받은지 5년 이내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은 영주권이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단 처음 영주권을 받을 때의 첫 결혼은 허위 결혼이라고 가정한다는 법률 규정을 들어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고 조금 있다가 이혼하고 그후 곧바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해 주면 이민국이 의심하지 않을까 걱정은 하지만 실제로 그 이유로 인해 영주권을 거절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

그렇다. 정확한 법규정은 이렇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해 주면 이는 일단 처음 영주권 받았을 때의 결혼을 허위 결혼으로 간주하고 그 영주권 신청을 거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예전 영주권을 받을 때의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라는 점을 확실한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에만 새 결혼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할 때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즉 영주권을 받은지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영주권을 신청해 준다고 해도 시민권자로서 신청해 주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민국은 영주권을 받은지 9개월 만에 이혼하고 다시 5개월 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해 준 것은 위의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거절한 것이다.

남편은 첫 번째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자세한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즉 700여 명이 참석한 결혼식 세금보고를 같이 한 것 두 사람 이름의 은행구좌 두 사람 이름의 보험 그리고 여러 명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지만 이민국은 이 법률 규정을 뒤바꿀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거절을 확정했다.

결국 이들은 항소하였고 이민 항소법원은 처음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다는 모든 증거를 심사한 후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고 영주권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2년 간 그들이 받은 고통이란 이루 말할수 없는 것이었다. 당사자도 그리고 담당했던 변호사도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다.

만일 그런 규정을 알았더라면 시민권을 받고 난 후에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신청하라고 변호사가 권유했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될 케이스였다.

가끔 배우자와 이혼하고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후 원래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글/신중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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