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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자도 영주권 받는다…추방유예 해외여행 규정 통해 가능

기타
Author
shadedcommunity
Date
2015-03-15 18:06
Views
4239
Q. 캐나다 국경을 넘어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나 영주권 신청 때 인터뷰를 한국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아직 미루고 있는데 이번 추방유예 혜택이 도움이 되는지.

A. 우선 추방유예는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고 영주권으로 바꾸는 방법도 없다. 즉 추방유예란 불법체류자가 잡히면 추방하는 것이 법규정인데 비록 임시적이지만 잡혀도 추방을 안 하고 또한 미국에서 임시로 생활하는데 불편 없게 해주겠다는 행정 조치다.

그런데 이를 잘 이용하면 어떤 일부 사람들은 옆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이 트이게 되어 이민국도 예상치 못했던 과실이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법률 규정으로는 국경 넘어 불법으로 입국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그리고 그 사이에 시민권자 자녀가 태어났어도 영주권을 받을 길이 없다.

오로지 245i 조항의 혜택을 받는 사람만 예외적으로 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러한 딱한 사정을 풀어 주려고 정부가 마련했던게 601A 웨이버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용서해 달라는 것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여 미리 승인 받으면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 인터뷰하고 재입국 하는 것이고 거절 당하면 아예 미국에서 출국 안 하는 방법을 미국 정부가 마련해 준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추방 유예 혜택을 받게 되면 추방 유예를 입안하면서 이민국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가능해져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온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이상한 결과가 파생 된 것이다.

몇가지 법률 규정이 혼합하여 가능한 일이라 설명이 길고 실제로도 이미 이 이론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이민국에서는 이 이론을 이민국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 결정을 못하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간단히 말해 추방유예를 받는 사람이 외국 여행도 할수 있는 해외 여행 허가를 받아 다녀 올 수 있는데 해외 여행을 하고 오면 신분이 약간 바뀌게 된다. 즉 불법입국을 해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신분에서 해외 여행증으로 해외를 다녀 오면서 입국한 사람으로 살짝 바뀌게 된다.

물론 이렇게 입국했어도 신분은 계속 불법체류자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는 우선 추방유예를 받고 해외 여행 허가서를 정당하게 발부 받아 해외를 다녀오면서 재입국하면 시민권자가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동이 없지만 해외 여행 허가서를 정당하게 미리 발부 받아 해외로 출국했다가 여행 허가서로 재입국 하게 되면 영주권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조심해야 할 점은 해외 여행 허가서라고 하여 재입국이 꼭 보장 되는 것은 아니다. 출국 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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