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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영주권 불안하다…

기타
Author
shadedcommunity
Date
2015-03-12 20:07
Views
4744
스폰서 업체서 일한 사실 조사 급증

Q. 10여 년 전에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고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 고용주에게 일한 증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 내용을 받아 오라는데.

A. 최근 들어 시민권 신청 심사에서 다른 시험 등은 모두 합격했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했을 때 정말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스폰서 고용주에게 일을 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급격히 많아졌다.

영주권을 받은 해부터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고 세금보고한 기록을 국세청에서 받아오고 소셜시큐리티 기록 고용주가 당시 발행했던 W-2 폼 그리고 얼마 동안 일했는지 여부 등을 스폰서했던 사업체에서 진술서를 받아 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전에는 아주 드문 경우에만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아주 많은 신청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고 일을 안한 케이스가 많이 적발돼 이민국이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

예전과 또 다른 점이 있다. 전에는 취업이민 주 신청자가 시민권 신청할 때만 가끔 조사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어린 자녀가 나중에 성장하여 대학생이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했을 때 인터뷰하면서 부모의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서 슬쩍 캐내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탁소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너희 어머니 직업이 예전에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면서 조사하는 방법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과거에 세탁소에서 일했고 지금도 그런 계통에서 일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 대답이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예상 외로 많다.

이민국은 서류를 요청하면서 일단 시민권 승인 여부를 중단하고 요청서류가 제출되기를 기다린다. 이 때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정 자신이 없을 때 물론 취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민국은 취소를 받아 들이고 그냥 거기서 끝내기도 하고 신청자의 취소 요청을 안 받아주고 제출된 또는 제출 요구 서류에 대해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에 대해 거절 결정을 내릴수 있다.

그러나 그 후가 문제다. 어떤 이민관은 이 서류를 조사국으로 돌려서 더 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과연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서 일할 의도를 가지고 신청했는지 스폰서 업체는 정말로 고용할 의도를 가지고 이민 신청을 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럴 의도 없이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 자체를 미국 정부를 속이려는 의도로 보고 영주권을 취소하게 되며 그 영주권 때문에 받게 되었던 동반 가족 영주권도 취소가 되고 더 나아가 그 영주권을 기초로 시민권을 받았던 다른 가족이 있다면 그 시민권도 박탈하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시민권이 취소되고 추방된 판결이 종종 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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