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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전학 거부하면 불법 진행 중엔 해외 여행 삼가해야

기타
Author
shadedcommunity
Date
2015-04-21 18:01
Views
4877


Q.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고 한다. 현재 학교에서 못 하게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민서비스국의 허가를 받은 학교만이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입학허가서를 근거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체류를 허락해달라고 받는 것이 학생 비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전학하려면 새로 가려는 학교에 가서 상담하게 되며 새 학교에서는 이민국과 연결돼 있는 학생교환방문정보시스템(SEVIS)에 접속하게 된다. 전학 오는 학생의 기록으로 들어가 일단 해당 학생이 현재 합법적인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 비자로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일단 새 학교에서 새 입학허가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아직 발부하지는 못한다. 새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았다는 편지를 현재 학교에 가져가면 그것을 근거로 날짜를 정해 학생을 방출해야 한다.

이때 현재 학교에서 학생 숫자가 줄게 되면 학교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끔 전학을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학교 전학은 따로 본인이 이민국에서 허락 받을 필요도 없고 학생이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전학 신청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전학 오는 학생의 신분이 컴퓨터상에 이미 학생 신분이 만료되었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면 새 학교에서 전학을 받을 수가 없다.

이때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실수 때문에 학생 신분이 중단돼 있으면 학교가 이민국에 연락해 협조를 받아 고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이유 때문에 만료됐으면 전학이 아닌 학생 신분 복원 절차인 'Reinstatement'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복원은 현재 학교에서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학교에 등록하면서 시작해도 된다.

가끔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면서 아예 해당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곧바로 전학하고 싶다고 문의하는 학생이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법률에는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가고 싶은 학교로 새 비자를 받아 입국하도록 돼 있다.

이조차도 번거로우면 일단 입국해 비자를 받은 학교에 등록하고 한학기를 지내면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담당자들이 법률을 잘 몰라 실수를 많이 해 본인들은 서류상 불법이 된 것도 모르고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허락해도 절대로 필요 학점을 줄이지 말고 가끔 자기의 학생 신분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전학 중이거나 학생 신분 복원 도중에는 해외 여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 비자가 있으면 전학 후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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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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