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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에 따라 이혼 수속 밟았어도 영주권 신청 때 효력 없다

기타
Author
shadedcommunity
Date
2015-04-15 16:38
Views
4781
(문)

미국에서 남편과 살다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법원서 이혼 수속을 마무리했다. 이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전 남편과의 이혼이 효력이 없다고 영주권 발급을 거부 당했는데.


(답)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당연히 유효한 결혼이어야 한다.

결혼은 식을 거행하는 지역의 법률에 따르고 이혼도 이혼하는 장소 즉 살고 있는 지역의 법률에 따르게 되어 있다.

미국법은 합법자거나 불법체류자거나 모두 살고 있는 주에서 이혼을 안 하고 다른 주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이혼하는 것을 거의 모두 무효로 하고 있다.

가끔 미국에 살면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법으로는 모두 유효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이나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신청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즉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또는 결혼한 뒤 20-30년 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로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게 될 때 거절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지나가는데 가끔 예전의 이혼이 미국법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아직 정식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 결혼한 지금의 결혼이 중혼이 되어 무효이므로 배우자로서 연방법 혜택을 못 받는다고 거절 당하는 것이다.

결혼이란 두 사람 모두 일정한 나이가 되고 예전의 혼인 관계가 깨끗히 끝난 다음에 결혼할 수 있다.

한 예로 오리건주에 살던 한국 부부가 한국 영사관에 둘이 가서 이혼 수속을 하고 서울의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남편은 캘리포니아주에 가서 시민권자와 재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였다.

이민국은 영주권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오리건주에서 살면서 한국 영사관을 통해 서울 가정법원서 이혼 판결 받은 것이 유효하지 않으며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결혼했으므로 나중에 한 결혼은 중혼이 되고 이 중혼은 무효가 되며 이를 근거로 한 영주권 신청은 거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사람이고 한국법에 따라 이혼하였기 때문에 그 이혼이 유효하다고 항변하였으나 결국 거절됐다. 당국은 이혼하는 주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오리건주에 살고 있으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오리건주의 법에 따라 이혼해야 하며 오리건주 법원을 통해 이혼하여야 이민법상의 이혼으로 인정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1987년 케이스로 LA에 살고 있는 동구 헝가리 출신 부부가 자신들의 출신국 총영사관을 통해 헝가리 법원의 이혼 판결을 받아내고 그 중 부인이 다른 헝가리 남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영주권 발급을 거절 당했다.

해당자는 항소했으나 이민 항소법원은 이민국의 영주권 거절이 맞는 해석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에 살면서 영사관을 통하거나 또는 지인을 통해 한국의 가정법원을 통해 한국식으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에 영주권이나 소셜 혜택이 거절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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