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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이전 입국한 청소년 중 15세 이상은 추방유예 혜택

기타
Author
shadedcommunity
Date
2015-03-24 18:01
Views
4331
Q.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가 결정됐는데 청소년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A. 지난 2월에 실시하려던 오바마 행정 명령에 의한 청소년 추방유예 확대와 5월에 실시하려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 행정 명령이 일시 중단됐다.

비록 이 혜택의 주 수혜자는 멕시코 사람들을 포함한 남미 출신 사람들이지만 한인사회에서도 꽤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한국 정치판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그 심각도가 위험할 정도로 양극화되어가고 있는 미국 국회 때문이다. 흑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과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가장 혐오를 나타내고 있는 공화당 내 극우 그룹과 이를 밖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티 파티 그룹 때문이다.

이민 개혁법이 실패하자 그 동안 이민법에 대해 미온적이라고 비판을 받아 오던 오바마 대통령이 청소년 추방유예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는데 이 명령에 대해 국회가 해야 할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연방법원이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비록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효력 정지된 추방유예가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걱정하게 되었다.

텍사스의 연방법원에 공화당 주지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마침 이민개혁을 반대하는 인물이었고 이 판사는 생각하지도 못한 법이론을 들어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즉 연방 행정 절차법상 행정부가 아무리 자체 내의 권한 내에서 새로운 시행 규칙을 시행하려고 해도 일단 국민에게 공고하고 30일 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했어야 했는데 그 절차를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발표했다는 이유다.

행정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다. 순수하게 행정 편의상 발동하게 되는 행정 명령과 일종의 입법 비슷한 효력을 갖게 되는 행정 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절차상 의견 청취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반면에 약간의 입법성이 있는 행정 명령이라면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판례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 추방유예 확대 정책이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 반면 텍사스의 판사는 후자로 본 것이다. 이 사건은 항소돼 있는 상태인데 언제 어떤 결정이 날지 예상하기 힘들다.

기간이 길어 질 가능성 지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 뒤집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처지가 되었다.

필자가 제일 아쉬워했던 부분은 국경을 넘어 온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을 경우 그리고 시민권자 자녀 또는 영주권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일단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되면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예전부터 실시해 오던 청소년 추방유예는 계속 실시하고 있어 다행이다.

즉 2007년 6월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청소년 중 만 15세 이상이 되면 혜택을 받는 것이다.

글/신중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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