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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의 최후의 수단, 개인 사법 (private bill)

기타
Author
shadedcommunity
Date
2016-07-03 16:52
Views
6944
불체자의 최후의 수단, 개인 사법 (private bill)

개인사법(private bill) 이라 함은, 특정 개인 (혹은 단체)에게만 적용되는 일종의 구제법률을 말합니다. 일반 법률이 관할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과 달리, 개인사법은 특정 개인(혹은 단체)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

이민자의 경우,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즉, 이민자의 경우, 이민국, 이민판사, 연방법원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혹은 항소, 항고를 하지 않아 더이상 구제책이 없는 경우, 이 개인사법에 의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개인사법이 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해 볼 수 있는 상당한 방편이기는 하나, 어떻게 의원의 발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통상 법률과 마찬가지의 입법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발의자는 규정상 (House Rule XXII) 한명이어야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경우, 공동발의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의 이름은 그 법률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 “For the relief of ~” 혹은 “For the benefit of ~”로 시작하게 됩니다.

상원, 하원에서 각각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같은 개인사법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 함께 발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는 법안을 이민 및 구제 소위원회(sub-committee)로 넘기게 됩니다. 이 소위원회가 주로 개인사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는 처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소위원회에 넘어가게 되면, 발의한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고, 심판(Hearing)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심판에서는, 의회가 이전에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지, 선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슷한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법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킵니다.

이 심판을 통과한 법안은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에 본회의의 심의에 부쳐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전원일치로 생략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론 및 개정작업은 거치지 않습니다. 단 5분규칙에 따라 토론 및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개인사법의 법안에 대한 표결은 구두표결로 이루어집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여느 법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서명 과정을 거치게 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3의 표결로써 거부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자신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사안에 대하여 개인사법을 발의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득표에 효과가 있거나, 지역 여론이 구제에 보다 무게를 두게 될때 의원이 이를 지지함으로써, 차후 득표에 도움을 받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체자로서 숨어지내는 경우, 개인사법의 발의를 받아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활동 혹은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 혹은 최소한 그 가족들에게는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권자 중에서 이러한 처지에 처한 사람의 가족 혹은 가족들에 동정적인 사람들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의원은 이러한 사람들의 여론에 귀를 귀울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활동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상승시키거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여론의 동정을 받아, 이에 동조하는 의원이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발의를 받아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발의가 되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발의후에는 추방절차에 처할 수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상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법의 예)

HR 3194 IH
111th CONGRESS
1st Session
H. R. 3194
For the relief of Sainey H. Fatt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uly 13, 2009
Mr. WILSON of South Carolina introduced the following bill; which was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BILL
For the relief of Sainey H. Fatty.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SAINEY H. FATTY를 위한 영주권 신분.

(a) 개관 ? 이민법 201조의 (a), (b)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Sainey Fatty는 이민법 204조에 따라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자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b) 신분 조정- 만일Sainey H. Fatty가 (c)에 나타난 신청 만기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면, 그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체류조건이 충족되면, 본법이 입법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민법 245조에 따라 신분조정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c) 신청 마감일 및 수수료의 지불- 위 (a), (b) 의 규정은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의 신청이 본법이 입법된 후, 수수료와 함께, 2년이내에 접수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d) 비자 번호의 축소- Sainey Fatty에게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이 부여되는 대로, 국무부 장관은 관계 공무원에 지시하여, 금년 회계연도 혹은 다음회계 연도의, 이민법 203조에 따른 출신 국가별 총발급 가능 이민비자 혹은 202의 (e)에 따른, 출생 국가별 총 비자 발급 가능 이민비자의 수를 하나 줄이도록 합니다.

(e) 가족에 대한 우선 처우의 제한 Sainey Fatty의 출생부모, 형제 및 자매는, 그러한 관계가 있더라도, 이민법에 다른 어떠한 권리나 특권 혹은 신분이 부여되지 아니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iminusa.com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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