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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기타
Author
shadedcommunity
Date
2018-03-20 10:58
Views
3570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신분보호법이란, 2002년 8월 6일 제정된 “Child Status Protection Act”를 뜻하며 약자로 “CSPA”라고도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의 이민법은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신청자의 동반가족중 우선순위 날짜가 풀리기 전에, 21세가 넘는 자녀는 부모를 따라 이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신분보호법의 제정으로 만 21세가 넘은 자녀가 일정 조건에 부합되면 동반자녀로 이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의 자녀나이에서 이민 청원서 승인이 나는데 소요된 날짜를 뺀 나이가 21세 미만인지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영주권 문호가 풀린 시기는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의 Cut off 날자가 신청자의 우선일자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날짜)이후가 된 시기를 지칭합니다.

많은 영주권 신청자중,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21살이 넘어버린 자녀들을 위해 아동신분보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이 이 제정되면서, 국무성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과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시 이민법상 동반자녀의 규정을 바꿈으로서, 실제나이가 21세가 넘더라도, 많은 동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구체적으로 I-130 (가족이민 초청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 I-360(종교이민 청원서와 정치망명) 신청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K, V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나, NACARA, HRIFA, Family Unity, Special Immigrant Juvenile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은 아동신분보호법이 제정된 2002년 8월 6일 또는 그이후 21살이 넘는 자녀로 이민청원서가 2002년이후 승인된 경우에 적용 됩니다. 단 예외 적용대상은 해당이민청원서가 08/06/2002 또는 그 이전에 신청되어 계류 또는 승인 되었고, 해당자녀의 영주권 신청서가 08/06/2002 일 이전에 신청되어 계류중인 자녀라면 CPSA가 적용됩니다.

계산법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초청서 (I-130/가족이민초청서,I-140/취 업이민 청원서) 의 대기기간, 즉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시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초청의 경우,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이민초청서의 대기기간은 대략 2년 6개 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10년2개월, 형제자매의 대기기간은 대략 11년 5개 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대략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안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현재 문호가 닫혀있다고 할지라도 2007년 문호가 개방되었던 날을 기준으로 아동보호법 (CSPA)에 근거하여 자녀의 나이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적용이 되어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로부터 반드시 1년안에 영주권 신청서, 즉 I-485나 DS-230을 이민국이나 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지 않으면 그 자격를 박탈당하게 된다는점 입니다.

따라서 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자녀를 둔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이민문호가 열렸을때 자녀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당시 해당 규정을 몰라 함께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민문호 open 1년 이내에 자녀의 영주권 서류가 접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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