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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 일시 중단

기타
Author
shadedcommunity
Date
2020-08-02 14:29
Views
1899


연방법원,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 일시 중단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가 포함된 공적부조규정 시행이 중단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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