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이민국의 H-1B Visa의 자격요건 심사

요즘들어 H-1B 신청시 추가자료 요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1B 단기취업비자의 취지는 본래 미국내 하이테크 등 전문직 인력 부족의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해서 입니다. 최근 취업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이와같은 취지가 바랜것을 반영하여 2010년도는 통계상 많은 H-1B 신규 및 연장 케이스가 추가자료 요청을 받은 한해였습니다.

비록 취업경기가 악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민법이 바뀐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으로서도 새롭게 불리한 규정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이미 존재하는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미리 이를 잘 숙지하여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특히 H-1B 비자의 특징인 Specialty Occupation 직책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동일한 내용의 추가자료 요청이 대량으로 발송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pecialty Occupation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하는데,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첫번째 조건인 “Baccalaureate or higher degree or its equivalent is normally the minimum requirement for entry into the particular position,” 즉 해당 직책이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한다는 것과, 나머지 세가지 요건을 종합해서 고용주의 특이한 상황을 감안하여 케이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학사학위가 요구된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단 첫번째 요건으로 자격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규모가 작고 업무의 전문성, 매출, 직원의 평균임금이 높지 못한 고용주일 경우 다분히 이민국의 주관적인 판단이 적용되는 나머지 세가지 요건을 이용해서 H-1B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해당 직종이 일반적으로 해당 대학학위를 요구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이민국에서 참고하는자료는 연방노동부에서 발행한 직종가이드로서 http://www.bls.gov/OCO/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최근들어 이민국에서 글자 한자한자를 트집잡아서 꼭 해당 전공이 아니라 다른 전공이라도 취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이민법원에서 판례가 있는 경우조차 무시하고 권한을 유용해서 이와같은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같이 잘 알려진 직종이나 교사와 같이 자격증으로 증명되는 직종이 아닌 이상 전문 이민 변호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류재균

류재균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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