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안녕하세요, 미네소타 한인 여러분.

오늘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 절차, 특징,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할때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불체자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불체사실을 용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민법 조항에 불체사실을 용서하도록 허가해주는 조항이 있어 가능하지만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하여 밀입국하신 불체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물론 245(i)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하여 밀입국하신 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이조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 조항 설명할려면 또 하나의 컬럼을 써야하니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결혼하실경우
일반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셨을때는 다른종류의 비이민비자로 신분변경신청이 불가하고, 영주권신청 또한 불가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셨을 경우, 관광/비지니스만 하다가 곧바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셨다 할지라도 미국 입국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주의하실점은 처음에 입국의도가 결혼이 아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입국할때 결혼할 의도가 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무비자로 입국후에 결혼을 하시면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을 당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 무비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비이민 비자로 입국할때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을때 미국에 와서 결혼할 수 있도록 허가 해주는 약혼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관광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등)으로 들어오셔서 결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주의하실점은 어떤 비이민 비자로 들어오셨던 입국당시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관광비자로 들어오시면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신다고 공항에서 말씀하셔서 곧바로 추방된 사례가 있습니다.

– 준비하셔야 할 서류 목록
결혼을 하신후에 결혼증명서(marriage license)를 신청하신후에 (1) 배우자가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 여권, 유효한 비이민 비자 증명 서류 (3) 한국 제적증명,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체검사증명서 (5)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능력 증거 서류 (세금보고서, 재직증명서등) 시민권자의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 제3자로 부터 재정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6) 사진 (7) 결혼식 사진, 주고 받았던 편지등등

–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
I-130 ($355), I-485($1,010), G-325A, I-864, I-131, I-765등을 이민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I-131은 여행허가서 이며, I-765는 work permit을 신청하는 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 절차 및 예상 소요 시간
영주권 신청후 일반적으로 1~2달후에 가까운 이민국에서 지문날인을 하게 되고, 영주권 신청후 3~4개월후에 여행허가서와 work permit을 받으시게 되며, 5~6개월 후에 인터뷰를 하시게 됩니다. 인터뷰후 1~2개월후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일반 영주권과 효력이 동일하며 다만 결혼생활을 2년동안 유지하시고 그 증거를 제출하시면 2년후에 조건부가 해지되며 일반영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시더라도 조건부 영주권의 해지는 가능합니다.)

– 주의할점
근래에 들어 돈을 주고 영주권을 사고 파는 불법적인 사기결혼이 많이 적발되고 있어서 이민국에서 재혼을 하시는 경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시는 결혼, 그리고 불체자가 하는 결혼에 많이 주의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험에 의하면 인터뷰를 2~3번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초혼이 아닌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임을 입증하시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균

류재균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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