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직원이 집에 들어올려하거나, 직장에서 체포당할때

안녕하세요, 미네소타 한인여러분. 지난번에는 경찰한테 체포당할때를 가정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민국 직원이 집에 들어올때나 직장에서 체포당할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생각해보겠읍니다.

– 이민국직원이 집에 들어올려 할때 –

이민국 직원(ICE)들은 집에 영장(warrant)없이 집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집에 들어와서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영장없이 집밖에서는 체포가 가능합니다.) 영장이란 법원이나 이민국에서 발행하는데 이민법관련해서는 두가지의 영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체포영장이 있고, 둘째는 수색영장이 있읍니다. 체포영장은 이민국 직원에게 범인을 체포할 권한을 주는것이고, 수색영장이 집주인의 허락없이도 집에 들어와서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민국 경찰 (ICE)은 체포영장을 이민국 직원한테 발급해 줄 수 있지만, 수색영장은 오직 법원(Court)에서만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주의사항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1. 만약 누군가 집 대문을 노크 한다면 이렇게 물어 보십시요. 일단 문을 열지 마시고, “Who are you with?” 또는 “What agency are you with?”라고 물어보십시요. 이민국 직원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또는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잠금장치를 걸고 문만 살짝 연 상태) 영장이 있는 지 물어 보십시요. 영장이 있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을 확인해보고 싶으니 문밑 틈새로 넣어 달라고 하십시요. 만약 영장을 볼 수 없다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요.

2. 영장을 확인할때는 이름, 주소, 발급한 기관, 싸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요. 만약 발급한 기관이 법원이고, 수색영장이라면 문을 열어 주십시요. 하지만, 이민국에서 발급한 체포영장이면서 체포할려는 사람이 집에 있다면 그래도 이민국직원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으로 들어온다면 집안 전체를 수색할 권한을 주게 되고 집안에 있는 다른 불체자도 체포 당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체포당하게 되신다면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마십시요. 또, 어떠한 서류에도 싸인하지 마십시요.

4. 만약 이민국 직원이 “May I come in?” 이라고 물어보면, 단연코 “No, you do not have my permission to come in” 이라고 또박 또박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포당 할 것에 대비해서 준비하여야 할것-
1. 만약 본인이 불체신분이라면 체포당할 것에 대비하여, 다음의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2. 좋은 이민법 변호사 연락처를 냉장고 옆에 붙여 놓으십시요. (꼭 제 전화번호를 안붙여 놓으셔도 됩니다.)

3. 이민관련 서류를 한군데 모아서 체포됐을때 변호사한테 즉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십시요.

4. 체포되었을때 변호사에게 연락하도록 친구, 친척들한테 얘기를 해 놓으십시요.

-이민국 직원에 직장, 근무지에 찾아왔을때 대처하는 방법-
1. 침묵을 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나 이민국직원이 와서 물어보면 별 생각없이 질문에 대답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지 않을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 이름만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름을 말해야 나중에 가족이나 변호사가 찾을 수 있읍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으심을 있지 마십시요. 이민국 직원이 자꾸 물어보면, “I wish to talk to a lawyer.”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이민국 직원한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무슨 이민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어떤한 이민관련 서류를 이민국 직원한테도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를 달라고 하면, “I wish to talk to a lawyer.”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번 컬럼은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류재균

류재균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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